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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들은 이미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시고, 모든 훈련을 마치셨을 겁니다.
훈련장려금은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훈련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훈련장려금이란?
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, 식비를 제공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.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.
●훈련장려금 지급 대상
-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
-근로장려금 수급자
-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
-국민취업제도 1 참여자
-국민취업제도 2 유형중 저소득층
-실업자(구직자)
●훈련장려금 지급 조건
-수강교육과정의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
-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
-수강 마지막날에 수강평 작성(수강종료 후 30일 이내 작성하셔야 인정됩니다)
훈련장려금 지금액 및 계산방법
훈련장려금은 교통비와, 식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. 총 11만 6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.
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은, 하루 교통비 2,500원 / 식비 3.300원으로 책정을 하며, 한 달 최대 20일로 계산이 됩니다.
●주의할 점 출석수에 비례하여 훈련장려금 금액이 달라지며, 1일 교육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면 식비는 지원되지 않는다.
● 훈련장려금 계산 방법
100% 출석률 : 훈련장려금 = 교통비(2,500*20) + 식비(3,300*20) = 116,000원
80% 출석율 : 훈련장려금 = 교통비(2,500*16) + 식비(3,300*16) = 92,800원
※주의할 점 : 140시간 이상 과정을 1일 5시간 미만 20일 동안 출석률 80% 미만 시, 훈련장려금 지급이 안됩니다.
훈련장려금 확인방법
계산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이럴 때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● HRD-Net 홈페이지 / 어플 접속, 로그인
● 나의 정보 > 나의 훈련 > 수강교육과정 > 정산현황
●훈련 장려금 정산은 신청> 접수> 승인> 확정, 과정에서 확정 단계일 때 계좌에 지급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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